'의사폭행 치과의사'

3일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성명을 통해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A 의사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이라며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다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병원에서는 치과의사 B(39)씨가 딸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소아과 의사 A(34)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