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추가환급’

연말정산 추가환급에 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납세자연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날부터 본인 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닌 줄 았다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경우, 경정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자연맹은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