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교육비신청, 연간 최대 146만원 지원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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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교육비신청’ /사진=원클릭교육비신청 홈페이지 캡처 |
원클릭교육비신청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터넷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주민센터에서는 학생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인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거 원클릭교육비신청을 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비 심사는 4월 초까지 학교별로 진행되고 학교가 심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원클릭교육비신청을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별도의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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