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시, 가맹점주를 보호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알파문구 이동재 회장 (사진=알파문구 홈페이지)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시, 가맹점주를 보호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알파문구 이동재 회장 (사진=알파문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011. 10. 9.부터 2014. 7. 4.까지 72개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311,700천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알파(주)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알파(주)는 영업표지인 “알파”를 사용하여 문구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2013년말 기준569개의 가맹점(직영점 5개)을 보유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보호를 위해 가맹금을 예치해야 한다.
알파는 프랜차이즈 문구 가맹본부로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알파(주)의 가맹금미예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관련 제도 등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들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창업상담후 개설시, 가맹본부의 문제에 보호받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문구업계 1위라고 표현하는 알파문구가 이런 제도를 무시했다는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가맹점에 대한 갑을 평등관계가 아닌 종속관계로 보는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