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문료 명목 1억여원 수수혐의’ 법제처 국장 구속영장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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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자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 A 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국장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안 작성 과정에서 외부 로펌 변호사나 대학교수들에게 연구 용역 등을 의뢰해 돈을 지급한 뒤 이들로부터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모두 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기 발령 중인 A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법률 자문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 전 국장이 변호사나 교수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법제처 내부 동향이나 정보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자문이나 용역을 맡은 일부 법령 개정 작업에는 A 국장 스스로 직접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는 총리실 부패척결 추진단의 수사의뢰와 감사원 고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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