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홍준표 서민자녀 교육지원’ 제동… “급식비로 사교육 지원”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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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시행하려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안이 김해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사진=뉴스1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안을 김해시의회가 18개 시군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심의하지 않고 보류키로 했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사회산업위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자 김형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심의를 보류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전원 합의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해 해당 상임위인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예비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의결하고, 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며, 학생들의 급식비로 사교육을 지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조례안은 5월 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으로 총 643억 원이 들어간다. 이 사업은 서민자녀의 학력향상과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 등으로, 이미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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