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절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육절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육절기’

경기도 화성에서 두 달 째 행방불명으로 알려졌던 60대 여성이 육절기에 훼손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달 4일 오후 교회에 다녀오는 모습이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이후 행방이 묘연한 A씨(67·여)를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변사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세 들어 살던 B(59)씨가 쓰다 버린 육절기에서 이달 초 A씨의 혈흔이 나온 데 이어 정밀감정 결과 근육, 피부 등 인체조직이 추가로 검출됐다.

앞서 A씨가 실종된 이후 경찰이 B씨에게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자 B씨는 9일 오후 2시 50분쯤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훼손해 구속기소된 상태다. 

육절기는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살과 뼈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B씨는 높이 60㎝·무게 40㎏의 육절기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다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1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몰래 갖다놓고는 사라졌다.

톱날은 빼내서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렸으나 경찰이 수색 끝에 찾아냈으며, 톱날에서 발견된 혈흔은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육절기 등에서 나온 A씨의 시신 일부를 가족에 인계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고 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한편, B씨는 살인과 방화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화 혐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B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