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탈세행위 근절” 국세청, 불법 대부·상조·다단계업자 세무조사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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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뉴시스 |
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및 다단계 판매업자 등 민생 침해 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조사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부정부패 척결 관계 기관회의에서 편법 상속이나 탈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외에도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부정부패 척결 관계 기관 대책 회의에서 공공, 민생, 경제 금융 등 3대 분야의 비리 척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증여 등 탈세 행위와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재산은닉 등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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