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사진=홍가혜 페이스북 캡처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사진=홍가혜 페이스북 캡처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였던 홍가혜(27)씨가 악플러 고소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동아일보는 검찰 관계자를 인용, 홍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홍 씨 측 변호사와 피고소인들이 합의한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씨는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살고싶습니다. 자꾸 저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가지마십시오. 내가 악플에대해 말을 하는건 여기까집니다. 제게 가해진 악플이 어떤지를 직접 보시고, 나머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라며 고소한 게시물 일부를 공개했다. 

이틀 후인 27일 동아일보는 다시 보도를 통해 피고소인 중에 '미친×' 세 글자 때문에 합의한 사람도 있었다고 추가 공격에 나섰다.

피고소인 A씨는 홍 씨를 향해 인터넷 게시판에 '미친×'이라고 적었다가 고소 당해 최 변호사에게 150만원을 건네고 사건을 종결한 합의서를 이 매체에 공개했다.

이밖에도 홍 씨에게 신중론을 제기한 댓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 B씨는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친×은 미친×이고 사실은 사실이다. 미친×이라고 다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도 있지 않느냐. 주워듣고 떠든 거지만’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도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당시 홍 씨 관련 게시물에 '미친×'이라는 표현이 난무해 홍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을 줄이려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를 당해 황당하다. 조사를 하던 경찰관도 이건 팀킬(게임에서 같은 편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