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일시 접속 차단, 경실련 "정권 입맛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도 결정 가능성"
정채희 기자
2,878
공유하기
![]() |
'레진코믹스 일시 접속 차단' /사진=레진코믹스 홈페이지 캡처 |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온라인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일시 접속 차단한 것을 놓고 뒷말이 분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방심위의 자의적 심의 기준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국가기관이 직접 인터넷상 표현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정권 입맛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방심위의 인터넷심의에 대해 반대한다”며 “명확한 사실 확인 및 법률에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공공기관이 게시 글 삭제 또는 사이트의 일방적인 차단 조치를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에만 13만건의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글을 적발했다. 이 중 73.1%에 달하는 9만7095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들 중 상당수가 주관적이고 명확치 않은 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레진코믹스 사이트 차단 역시 주관적이고 성급한 판단에 의한 과도한 조치가 내려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방심위 위원들의 비전문성이 반복해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심위의 인터넷 심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제재기준을 한정해 명확히 하고 당사자에 대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신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5일 레진코믹스에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이 게재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시 접속 차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용자 권익침해라는 비판이 일었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