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20조 완판' 30일 추가 증액하나
배현정 기자
11,037
공유하기
지난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연간 한도(20조원)가 단 나흘 만에 동이 났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는 문의가 빗발치면서 추가 한도를 10조~30조원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청된 안심전환대출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앞으로 처리방향을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안심전환대출은 빠르면 3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 이유를 들어 상반기 내 추가판매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안심전환대출의 폭발적 수요에 2차 판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 확대 여부와 한도 증액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연 2.5~2.6%대의 파격적인 금리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바꿔준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단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서류도 있다. 먼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된다.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와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담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승인 여부는 신청한 뒤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는 문의가 빗발치면서 추가 한도를 10조~30조원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청된 안심전환대출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앞으로 처리방향을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안심전환대출은 빠르면 3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 이유를 들어 상반기 내 추가판매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안심전환대출의 폭발적 수요에 2차 판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 확대 여부와 한도 증액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연 2.5~2.6%대의 파격적인 금리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바꿔준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단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서류도 있다. 먼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된다.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와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담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승인 여부는 신청한 뒤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