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2차 판매… 자격조건 꼼꼼히 살펴보니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을 2차 판매하기로 결정하며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두가지다. 한번 대출이 결정되면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 등 유형을 변경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신규대출자는 받을 수 없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연체가 있어도 안된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