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2차 판매… 자격조건 꼼꼼히 살펴보니
유병철 기자
4,510
공유하기
![]() |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두가지다. 한번 대출이 결정되면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 등 유형을 변경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신규대출자는 받을 수 없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연체가 있어도 안된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