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추가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에서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0일 열린 금융의 간부회의를 통해 창구안내와 서류제출 확인 등이 제대로 되는지 현장에서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시중은행들이 오늘(30)부터 20조원이 더 투자된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에 돌입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자격요건은 1차와 똑같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이다.

필요서류는 크게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