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또 한번 죽음에 내몰려”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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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사진=뉴스1 |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완전 철회할 것과 즉각 선체를 인양할 것을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기존의 모든 논의와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진상규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또 한번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당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특조위 장악을 통한 사업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일대일로 함으로써 특조위 연구보고서를 용역업체화했다. 이는 곧 특조위 무력화 및 독립성·공정성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 및 회복조치, 안전한 사회의 건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가족협의회 등은 다음달 16일까지 416시간의 농성을 이어가며 매일 농성과 촛불집회, 청와대에 대한 항의 행동, 대국민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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