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금, 학생 평균 4억2000만원·교사 7억6000만원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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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 1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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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상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세월호 보상금'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희생자들은 평균 4억원에서 8억원 가량의 배상금과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희생자들이 받게 될 보상금과 배상금은 안산 단원고의 경우 학생은 평균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6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1억원대에서 5억원대의 금액을 받게 된다.
위로 지원금 1200억원과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되며, 유류 오염으로 인한 어민 피해와 화물과 같은 재산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상금과 배상금은 이르면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9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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