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한 이틀 넘기고 '일부 진전'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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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위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월 말로 시한을 정했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합의 시한을 넘겼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허경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는 2일 오후에 4인 회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 회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8인 연석회의 등 별도 회의체를 통해 즉시 대타협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전날 논의 상황에 대해 “의견 절충을 밀도 있게 진행했다”며 “논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는 노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5대 절대 불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측의 5대 수용불가 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청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다.
노사정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협상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 측은 “10가지 중 9가지를 이루더라도 단 한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타협에 다다르지 못한다”며 “4인이 노사정 대표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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