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최모 전무 구속, 이날 판가름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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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1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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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 모(53) 전무의 구속이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최 전무의 구속을 이날 오후 늦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 전무의 구속이 결정되면 그의 상관이던 김 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 전무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 전무는 2011년 말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경영진의 지시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된 컨설팅업체 I사 장모(64) 대표를 상대로도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캐는 중이다.
그러나 최 전무, 김 부사장, 장 대표 등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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