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행은 지점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예금의 수신과 이체,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점포가 없는 저비용 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 낮은 대출 금리 등이 장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인터넷은행 설립의 ‘걸림돌’은 자본금, 금융실명제, 금산분리 등 3가지 정도다.

우리나라는 금융업 허가 취득의 자격조건으로 은행 설립 시 자본금 1000억원을 요구한다. 다만 아직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설립 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요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도 걸림돌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계좌개설 시 대면확인만 허용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을 위해 실명확인을 ARS,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교차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커스] '카카오은행'은 되고, '삼성은행'은 안 되고

금산분리 한도가 어느 선에서 그어질지도 관심사다. 현행법상 일반 기업은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현재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한도를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61곳)은 배제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16일 열릴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 토론회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고심하는 것은 자칫하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기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대로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삼성은행이나 현대차은행은 설립할 수 없다. 대신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IT자본들이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 도입 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업자가 뛰어들 가능성을 높게 본다. 특히 다음카카오의 경우 인터넷은행 설립시 시너지를 볼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이라는 독보적 모바일 메신저를 갖고 있어서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다음카카오는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카카오톡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알려진 대로 규제가 풀린다면 연내에 인터넷은행이 설립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인터넷은행을 검토중인 업종은 IT회사들만은 아니다. 증권업계도 고심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8곳은 지난 2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들은 공식적으로 도입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검토’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TF에 참여 중인 KDB대우증권의 관계자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6월까지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