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검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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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사진=임한별 기자 |
'조현아 항소심'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등 법정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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