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미복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교도소 미복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교도소 미복귀'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홍 모씨(47)가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하자, 해당 교도소가 귀휴제도를 일시중단했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홍 씨가 지난 17일 4박 5일 일정으로 본가인 경기도 하남시에 갔다가 복귀 시간인 이날 오후 4시가 지나서도 나타나지 않아 전국 수배를 내리면서 예정돼 있는 재소자 귀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모범수와 가석방 예정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귀휴제도는 교도소 각 과장과 외부위원 1인이 심사를 통해 귀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에서는 통상 한 달에 4∼5명 정도가 귀휴를 신청한 뒤 일시 고향을 다녀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도주자로 간주된 홍씨가 검거될 때까지 당분간 재소자의 귀휴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