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벌금 500만원'… 여야, 극명한 시각차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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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조희연 벌금구형' /사진=뉴스1 |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조희연 벌금구형'
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는 국민들이 거짓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추진 중이었던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정책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검찰은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이후 1심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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