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문 안 열어요… 학교·관공서·주민센터는 정상 운영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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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근로자의 날' /사진=이미지투데이 |
'근로자의날 은행' '근로자의 날'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된다.
병원은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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