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김홍도 목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7) 금란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 홍승철 부장 판사는 30일 항소심에서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혐의(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등) 등으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속된 이후 7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사죄광고를 게재하고 1억원을 기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김 목사 허위를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계의 원로목사로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처럼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고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52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서울 북부지법에 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과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미국 민사소송 때 선교단체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A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1심 법원은 김 목사가 A 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