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오늘(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양당 대표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이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규칙에 수치를 넣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5일)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오전 재회동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소득대체율 '50%' 수치를 다소 낮춰 명시하자는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