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막판 쟁점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부칙의 첨부자료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가운데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는 제외하되 규칙의 부칙으로 이를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은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자료로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칙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별지 부칙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부칙에 들어있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힌 반면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규칙을 설명하는 게 부칙이고, 부칙의 안을 설명하는 첨부서류다. 부칙의 효력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의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최종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