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 확인하셨나요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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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료는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나타낸 그래프. /자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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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가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1일까지이며 신청접수자에 한해 오는 9월 지급한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면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6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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