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대주주 보호예수 해제 임박… 이재용 부회장 지분 처리 가능성은?
'삼성 SDS'

대주주 지분 보호 예수 해제일을 4일 남긴 삼성SDS에 최대 개인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보유지분을 처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삼성SDS 대주주의 지분이 장내에서 매매가 허용된다. 삼성SDS의 주요주주는 삼성전자(22.58%)를 비롯해 삼성물산(17.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1.2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09%),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3.09%) 등이다.


보호예수는 개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6개월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보호예수토록 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개인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SDS의 주식을 매각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삼성SDS의 주식은 24만원~25만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확보 가능한 금액은 약 2조~2조2000억원 정도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분을 당장 처분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부회장이 가진 지분 870만주를 모두 처분하더라도 상속세 자금마련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삼성SDS의 주식을 매각해 제일모직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삼성SDS 전동수 대표는 삼성SDS 주식 4000주(지분율 0.01%)를 장내매수했다. 매입 가격은 주당 25만1000원이며 매입 금액은 총 1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전 사장이 단기간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고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CEO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