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의 모습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의 모습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에서 제기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uel Gas Supply System, FGSS)'와 관련한 특허분쟁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6일과 7일,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 대해 기각 심결을 내렸다. 법원이 FGSS를 대우조선해양의 고유기술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해외에서도 소송이 있었다.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무효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4월 유럽특허청에 기각됐다.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천연가스 추진 선박' 핵심기술로 여겨진다.

대우조선해양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FGSS기술을 지난 2007년 특허출원했고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또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과 기술 및 특허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특허와 관련된 침해소송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월 조선 업계 최초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무상 공개하고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연료공급장치 기술이 유럽,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허성 검증으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구현으로 당면한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