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박세령 기자
6,588
공유하기
![]() |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국가유공자 보상 제도. /자료=예비군 홈페이지 참고 |
예비군 총기사고로 사망한 예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보상대상에 포함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예비군 총기난사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다. 이에 더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