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병원 의료사고 무혐의 처분, 피해자 100명 넘는다는데…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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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찰병원이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할 때 생리식염수 대신 주사용 증류수를 투여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법상 주사용 증류수와 조영제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1인당 13ml로 소량을 투약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고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 자동 주입기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부분 방사선사가 실제적으로 버튼 조작을 하고 있다"며 "의사 지시하에 조작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병원에서 환자에게 주사용 증류수를 투여해 100여명이 피해를 봤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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