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여야 대립각… 청와대 "여야 입장 통일돼야"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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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청와대는 1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법을 통과시킨 양 당사자인 여야가 개정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무 조항'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는 1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법을 통과시킨 양 당사자인 여야가 개정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무 조항'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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