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청와대는 1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법을 통과시킨 양 당사자인 여야가 개정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무 조항'이라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