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탄 용의자 검거'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일 A(26·여) 씨에게 공기총으로 납탄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5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구경 5.0㎜ 공기총을 이용해 출근하던 A씨에게 납탄 1발을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공개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31일 시민의 제보로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추적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납탄을 맞은 A씨의 어머니한테 지난 2009년쯤 약 400만원을 빌려줬지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하는 등 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조준경으로 A씨의 얼굴 옆으로 쏴 위협만 주려고 했는데 계획과 달리 맞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오른쪽 귀 아래쪽에 박힌 납탄 제거수술을 받은 뒤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