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교안 '특별사면 개입 의혹' 검찰 고발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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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황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사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면과 관련한 법적 절차 등을 설명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맥을 동원해 의뢰인을 사면 대상에 올리도록 알선 또는 청탁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알선수재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자가 검찰 고위직 출신, 고위공직자 후보라는 이유로 범죄 혐의를 면제받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할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수사를 개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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