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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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장에서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박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주와 주식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주주확인표를 교부했으며 출석 주주와 주식을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다고 봤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에 제한을 둔 것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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