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사진=머니투데이DB
최저임금제/사진=머니투데이DB
'2016년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8일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시급 5580원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를 구분해 결정하자는 추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