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새누리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 야당도 협조해주길"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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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
25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70여건의 사례가 있다"며 "법 해석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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