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요구안' /사진=뉴스1
'국회법 재의요구안' /사진=뉴스1

'국회법 재의요구안'

25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