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 요청' 국회법 개정안,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왜?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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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위헌성 논란으로 과거에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위헌성 논란으로 과거에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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