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사진=이미지투데이
'최저임금 법정시한' /사진=이미지투데이
'최저임금 법정 시한'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법정 기한일인 29일 오후 8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 사용자(경영계)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며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주 열린 7차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31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달 29일이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