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6일 본회의에서 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