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6030원' 결정, 근로자 빠진 '반대표 1명' 누굴까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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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4만824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이번 의결에는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을 뺀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1명이었다.
근로자위원 9명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5940~6120원'이라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 안에 불만을 갖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최소 두 자리 수 인상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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