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경차를 이용하면서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환급대상자가 무려 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대상자 약 65만명 가운데 80%가 환급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정된다. 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한다.

환급대상자는 연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LPG(부탄)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등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신한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