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사진=뉴스1
'원세훈 파기환송' /사진=뉴스1
'원세훈' '원세훈 파기환송' '파기환송'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담은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돼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메일과 트위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이 증거능력을 인정, 선거법 위반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원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열린 고법에서는 다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