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형사 성공보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형사 성공보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과 당사자간 맺는 성공보수금 약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2억3934만원 상당의 형사 성공보수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는 국민의 자유, 재산, 명예는 물론 사회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직결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검사와 같이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 판결들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약속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형평성을 해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만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