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10만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용돈 10만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용돈 10만원'

돈 관리를 부인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 10만~20만원을 받아 생활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아내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 A씨와 그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A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별거 중이던 B씨가 치료비 등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3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가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씨가 보관하는 A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800만원만 돌려주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