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 2가지'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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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씨가 지난 18일 오후 가족들과의 면회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농약 사이다'
경찰이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 할머니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가운데, 박 씨의 범행 동기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측이 밝힌 범행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할머니들 간 화투놀이를 하던 중 다툼이 잦았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박씨가 화투를 치면서 피해 할머니 중 1명과 다툼이 있었으며, 사건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잦은 다툼 때문에 마을회관 안에는 "싸우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던 적도 있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피해 할머니와 약 3년 전 농지 임대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박씨는 이러한 갈등으로 불면증까지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을 내에서 누적돼 온 사소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 동기도 추정에 가까울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 범행 근거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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