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진=뉴스1
'농약 사이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진=뉴스1
'상주 농약사이다' '상주 사이다' '농약 사이다'

경북 상주에서 벌어진 '농약 음료수 살인사건'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상주경찰서는 27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2·여) 할머니에게 살인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1.5ℓ 사이다병에 고독성 농약을 타 정모(86·여)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신모(65·여)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은 할머니들이 마신 1.5ℓ 사이다 병과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자양강장제 빈병, 농약병, 옷, 전동스쿠터 등에서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마을회관에 있던 7명 중 A씨만 유일하게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점, 할머니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상식 밖의 행동도 보였다. 1차 및 2차 119구조신고자의 진술과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1차 구조시 부상자들이 마을회관 안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이후 2차 구조까지 구조신고나 마을 주민들에게 구조요청 등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음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전화를 걸 줄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박씨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에서 발신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하던 할머니들의 다툼이 잦았고, 3년 전 할머니 한명과 농지 임대료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의 가족들은 혐의를 일절 부인하며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