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의자 할머니 결국 검찰 송치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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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진=뉴스1 |
'상주 농약사이다' '상주 사이다' '농약 사이다'
경북 상주에서 벌어진 '농약 음료수 살인사건'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상주경찰서는 27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2·여) 할머니에게 살인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1.5ℓ 사이다병에 고독성 농약을 타 정모(86·여)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신모(65·여)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은 할머니들이 마신 1.5ℓ 사이다 병과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자양강장제 빈병, 농약병, 옷, 전동스쿠터 등에서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마을회관에 있던 7명 중 A씨만 유일하게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점, 할머니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상식 밖의 행동도 보였다. 1차 및 2차 119구조신고자의 진술과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1차 구조시 부상자들이 마을회관 안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이후 2차 구조까지 구조신고나 마을 주민들에게 구조요청 등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음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전화를 걸 줄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박씨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에서 발신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하던 할머니들의 다툼이 잦았고, 3년 전 할머니 한명과 농지 임대료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의 가족들은 혐의를 일절 부인하며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상주에서 벌어진 '농약 음료수 살인사건'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상주경찰서는 27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2·여) 할머니에게 살인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1.5ℓ 사이다병에 고독성 농약을 타 정모(86·여)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신모(65·여)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은 할머니들이 마신 1.5ℓ 사이다 병과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자양강장제 빈병, 농약병, 옷, 전동스쿠터 등에서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마을회관에 있던 7명 중 A씨만 유일하게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점, 할머니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상식 밖의 행동도 보였다. 1차 및 2차 119구조신고자의 진술과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1차 구조시 부상자들이 마을회관 안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이후 2차 구조까지 구조신고나 마을 주민들에게 구조요청 등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음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전화를 걸 줄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박씨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에서 발신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하던 할머니들의 다툼이 잦았고, 3년 전 할머니 한명과 농지 임대료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의 가족들은 혐의를 일절 부인하며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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