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쓰게 만드는' 국민연금 연기신청, 연금운용 불안 방증?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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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민연금 연기신청'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오늘(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져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연간 7.2%를 가산해 돈을 수령하게 된다.
또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5년 기준으로 61세보다 늦춰 받으려면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를 신청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 80만원보다 매월 2만9000원을 더 받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깎는 방식도 변경된다. 노령연금 감액은 61~66세 연금급여 수급자가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액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깎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것으로 내다봤다.
오늘(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져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연간 7.2%를 가산해 돈을 수령하게 된다.
또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5년 기준으로 61세보다 늦춰 받으려면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를 신청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 80만원보다 매월 2만9000원을 더 받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깎는 방식도 변경된다. 노령연금 감액은 61~66세 연금급여 수급자가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액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깎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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