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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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민연금 수령 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 제도'가 인기인 이유는 뭘까.

29일 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 연금 신청자는 올해 5월 기준 4103명으로, 지난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연기 연금 신청자는 2011년에는 2029명, 2012년엔 7746명으로 늘었다.

'연기 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 된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수령시기를 늦추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1개월 0.6%씩, 연간 7.2%의 이자가 붙어 연급 수령액이 늘어난다. 

오늘(29일)부터 국민연금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겠다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기 연금 신청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기 신청자는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