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1회' 한정, 신중하게 선택해야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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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국민연금 연기신청 할까, 말까.
'연기 연금 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연기신청은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수급권자는 최대 5년까지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에 따라 1개월 0.6%씩, 연간 7.2%의 이자가 붙어 연급 수령액이 늘어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 연금 신청자는 올해 5월 기준 4103명으로, 지난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연기 연금 신청자는 2011년에는 2029명, 2012년엔 7746명으로 늘었다.
오늘(29일)부터 국민연금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겠다는 '부분 연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기 연금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분 연기 신청자는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뒤 받겠다고 연기를 신청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62세 이후부터는 기존 연금액 80만원보다 매월 2만9000원을 더 받는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 연금 신청자는 올해 5월 기준 4103명으로, 지난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연기 연금 신청자는 2011년에는 2029명, 2012년엔 7746명으로 늘었다.
오늘(29일)부터 국민연금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겠다는 '부분 연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기 연금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분 연기 신청자는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뒤 받겠다고 연기를 신청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62세 이후부터는 기존 연금액 80만원보다 매월 2만9000원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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